복지경기도상시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지원금액『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