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유형
- 기타
- 지급정보
- 수시 / 기타
- 대상
- 경기도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