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지원금액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영유아

상시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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