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출산장려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지원금액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지급정보년 / 현금지급대상전북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영유아, 임신 ·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