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금액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영유아, 임신 · 출산

상시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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