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효도수당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지원금액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전북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