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이재민 구호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지급정보1회성 / 현물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