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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사업
복지
경기도
상시
저소득층지원사업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지원금액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상시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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