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지원금액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선정 기준 · 지원 내용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