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금액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서울특별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상시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