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