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금액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급정보
반기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상시「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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