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효도수당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지원금액「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지급정보반기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