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효사랑 지원금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금액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급정보
분기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상시「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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