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수시 / 현금지급
- 대상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수행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처
135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