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대상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수행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의처

1544-004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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