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지원금액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대상
전국
상시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