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국토교통부지원금액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지급정보년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대상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