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충청북도D-14

(제2026-6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영전략본부장 초빙 공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거주자 대상 · 2026.08.19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신청기간
2026.08.05 ~ 2026.08.19 (D-14)
지원금액
정규직
지원유형
정규직
대상
충청북도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 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아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공기관에서 1급 상당에 재직한 자 4. 공공기관에서 2급 상당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채용심사위원 등이 인정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심사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 *10배수 이내 최하위순위 합격자가 동점일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면접시험(심층면접)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서류, 면접전형 각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서류전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우대(서류전형 5%)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서류전형 3%)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9(D-14)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충청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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