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기도D-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신경외과,정형외과,마취통증,정보화실) 채용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08.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14 (D-9)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경기도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박사 · 비정규직 · 채용인원 4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모집분야/인원] 신경외과_뇌혈관수술(1명) 정형외과_소아(1명) 마취통증의학과_부위마취(1명) 정보화실_의료정보학(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의 자격 - 정보화실(의료정보학) : 무관 - 그 외, 모집분야 : 해당 진료과에 한함

심사 · 전형 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우대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4(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9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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