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진료일반의(내과, 성형외과) 채용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08.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8.14 (D-9)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0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진료전문의 [모집분야/인원] 내과_내분비대사(1명) 소아청소년과_신생아진료(당직전담)(3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 소지자 ●진료일반의 [모집분야/인원] 내과(5명) 성형외과_재건성형수술,미용성형수술,임상시험지원(1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소지자
심사 · 전형 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우대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4(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