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취사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 2026.08.13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7.27 ~ 2026.08.13 (D-8)
- 지원금액
- 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
- 대상
- 경상남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대한적십자사
지원 대상
보건.의료 · 학력무관 · 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병원식당 취사 업무 가능한 자
심사 ·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한적십자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3(D-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