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간호직) 직원 모집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 2026.08.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14 (D-9)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상남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2~3년),대졸(4년) · 비정규직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간호사 면허 소지자
심사 ·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우대 사항
[공통] 장애대상자,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4(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