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산광역시D-148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외상전담) 상시 모집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02.24 ~ 2026.12.31 (D-148)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부산광역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4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외과 전문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심사 ·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우대 사항

외상세부전문의 중환자세부전문의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148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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