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산광역시D-DAY

계약직 연구원(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 채용 공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8.05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5 (D-DAY)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부산광역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학사학위 소지자 ·부산지역 근무 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간호학’ 또는 ‘통계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기재된 응시자의 학과(전공)명에 ‘보건’ 또는 ‘간호’ 또는 ‘통계’가 포함된 경우 3. 졸업예정자는 최종 임용일 전까지 해당 학위 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함 [우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통계소프트웨어(SAS 또는 R 등) 사용 가능자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정부 정책사업 및 연구 수행 경력자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심사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05(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DAY비정규직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