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대상
만 18~40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교육부
담당·수행
평생학습정책과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교육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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