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대상
- 만 18~64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찰청
- 담당·수행
- 교통기획과
- 접수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찰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