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법무부
- 담당·수행
- 난민정책과
- 접수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법무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