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지원금액○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