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의료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법무부
담당·수행
난민정책과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법무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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