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대상
만 18~44세 · 전국
상시○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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