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수행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