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건강·의료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수행
정신건강관리과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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