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 지원금액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