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