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수행
- 성폭력방지과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