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지원금액
○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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