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담당·수행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 · 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