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지원금액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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