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지원금액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대상만 19~6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