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지원금액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대상
만 19~60세 · 전국
상시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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