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50%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 ·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 · 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 · 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 · 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의료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