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유형
현금(감면)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건강·의료
주관기관
경기도의료원
담당·수행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의료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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