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청주도시공사

청주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청주도시공사
담당·수행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청주도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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