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체육시설 감면 -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 7% 감면 -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3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 : 50% 감면 -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 100% 감면 ○ 휴양시설 감면 -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 40% 감면 -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 : 30% 감면 -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 감면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 동주도시 : 경주,공주,광주(경기도),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 장례시설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무료 ○ 공영주차장 감면 -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방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 50% 감면 -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국세청장표창 1년), 전기자동차 충전(1시간), 임산부 : 10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충주시시설관리공단/043-870-780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