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 지원금액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체육시설팀/041-536-88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