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지원금액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상시○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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