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인천시설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시설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