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인천시설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시설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