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인천시설공단
담당·수행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혁신기획실/032-456-20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시설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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