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지원유형
시설이용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담당·수행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차사업팀/02-901-506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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