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