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유공자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다자녀카드 소지자(부산시 거주)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유공자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다자녀카드 소지자(부산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