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부산시설공단
담당·수행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시설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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