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