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지원금액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의왕도시공사
담당·수행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의왕도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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