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담당·수행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성남종합운동장/031-754-31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