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지원금액
-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