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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